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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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편집]

유기징역

imprisonment for a term, 有期懲役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을 말한다.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유기징역은 그 기간이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