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편집]
유동화전문회사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SPC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이다.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Paper Company이며, 자산을 유동화 하기 위한 매개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SPC는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유동화자산만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자산보유자 또는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다. 또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는 당사자이며,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유동화 전문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포함)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인법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라고 규정하고(유동화법 제3조 제1항) 이들을 통한 자산의 유동화만을 자산유동화로 인정하고 있다.
SPC는 금융기관 거래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 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동원,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SPC가 발행한 ABS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며,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 받는다. SPC는 자산관리와 자산매각 등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작업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