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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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계약[편집]

유찰계약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공매에서 매각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차기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공매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동산의 매수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매각방법으로 연고자로부터의 요청이 있거나 낙찰 또는 낙찰 취소된 물건의 경우 본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