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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부담
defrayment to taxpayer's pay ability, 應能負擔
조세를 배분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이익과는 관계 없이 각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급부에 대한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응익부담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