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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익부담
benefit from state to taxpayer, 應益負擔
조세를 배분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주는 이익의 대가. 즉, 공공용역의 수익에 상응하여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세의 배분을 납세자의 담세력의 정도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을 응능부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