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익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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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익부담[편집]

응익부담

benefit from state to taxpayer, 應益負擔

조세를 배분함에 있어서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개인에게 주는 이익의 대가. 즉, 공공용역의 수익에 상응하여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세배분납세자담세력의 정도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을 응능부담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