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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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편집]

인장

a seal, 印章

인장이라 함은 나무ㆍ돌ㆍ고무ㆍ수정ㆍ금ㆍ뿔ㆍ상아 등의 인재에 글자ㆍ무늬ㆍ기장ㆍ그림 등을 조각하여 인주 등을 발라 개인, 관직ㆍ 단체ㆍ장서 등의 표지로 문서ㆍ서화에 찍어 증명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도장 또는 인감ㆍ인신이라고도 한다. 인장은 일상용어에서는 도장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상으로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형법상으로는 도장 뿐 아니라 찍어서 나타난 형적을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현대의 인장은 국새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직인,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의 직인, 각 관청인 등의 관인ㆍ공인 이외에 각 단체ㆍ회사 등의 공인, 개인사인 등이 있다. 또한, 사인에는 실인(實印)ㆍ인인(認印)ㆍ막도장 등이 있으며, 실인은 면장ㆍ동회장 등에게 그 인감신고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 인인은 성자만, 또는 이름자만 새겨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쓰는 도장이며, 막도장은 문자 그대로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손쉽게 찍는 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