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ㆍ물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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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ㆍ물적시설[편집]

인적ㆍ물적시설

facility of personalㆍmaterial, 人的ㆍ物的施設

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