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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
discretion, 自由裁量
광의로는 행정주의의 판단 또는 행위가 법이 허용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협의로는 위의 광의 자유재량 가운데 법규재량(기속재량)을 제외한 편선재량(공익재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