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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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편집]

자치사무

self-business, 自治事務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자치사무는 대개 주민복리와 관련된 사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