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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demand for reconsideration, 再議要求
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ㆍ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