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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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편집]

접대비

entertainment expenses, 接待費

기업활동비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등과 같은 항목의 지출금을 뜻한다. 이와 같은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는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약용되어 기업 본래의 건전한 목적과는 상이하게 쓰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낭비를 억제하고자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