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종속회사
subsidiary company, 從屬會社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 타회사는 지배법인(회사)이 되고 당해 법인(회사)은 종속법인(회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