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편집]
종합소득공제
exemptions and deductions related to aggregate income, 綜合所得控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공제가 포함된다. 인적공제제도는 최저생활비의 면세, 실효세율의 누진도강화, 인적구성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차등 및 업무량의 축소와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기능을 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 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령연도과세방식에 따라 불입한 연도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당해 지출로 말미암아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하는 항목이다. 즉 공익상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상 우대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는 항목이 특별공제이다. (소득세법 제50조~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