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편집]
종합소득세
aggregate income tax, global income tax, 綜合所得稅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종합소득세의 특징은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데 용이하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저생활비에 대해 면세할 수 있고 국가의 공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과세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단점은 개인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세원조사로 인하여 영업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