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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
stock issue, 株式發行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授權資本制)를 도입하여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여 회사설립시에는 그 중 4분의 1이상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이사회의 의결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