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편집]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additional tax to non-presentation of payment record, 支給調書未提出加算稅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소정의 제출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벌적인 가산세를 말한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다른 가산세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과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모든 지급조서 제출의 무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 원칙이나 영세업자 보호,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내국법인에 국한하고 있다.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불분명한 분의 기재금액의 1,000분의 15(지연제출이 경우에는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게 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지연제출의 경우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