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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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편집]

징역

penal servitude, 懲役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범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서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징역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여, 유기징역은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다만,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25년까지로 한다.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이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징역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적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금고ㆍ구류와 같으나, 징역(작업)에 복무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징역은 주로 파렴치범에 대하여 과하여지나, 금고는 비파렴치범 즉 정치범ㆍ사상범ㆍ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