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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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편집]

채권자취소권

Actio Paulina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406조).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全)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아주 싼 값으로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