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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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편집]

최혜국대우

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통상ㆍ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가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