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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strike, 罷業
파업이라 함은 하던 일을 중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기타의 근로자 단체의 통제하에서 그 소속원(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과의 결합을 절단하고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