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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 項目別控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고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항목별공제액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이를 않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