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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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편집]

해약

cancellation of a contract, 解約

계약 해제를 말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효력당사자가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광의로는 계약해제해지합의에 의한 해제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은 협의계약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의미하고, 특히 기간약정이 없는 계속적 계약관계(예:임대차,고용 등)의 해지를 의미한다. 기간약정이 없는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효력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발생한다. 해제와 다른 점은 과거의 것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