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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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tial Reimbursement | |||
[[ |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 채권자는 서로가 균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가 인정되는데 예보법상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출연금과 보험료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2) 및 보험업법(제32조)상 예금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