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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preferred repayment, 優先辨濟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