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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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또는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가운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356조)<br />저당권은 질권과 같이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금융을 얻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여 설정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남겨서 그 이용에 맡기고 만일의 경우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점에서 질권과는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저당권은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계속 남아있는 시점에서 제3자에게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두고 있음<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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