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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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mortgage lien, 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의 효력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종물에 미친다.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