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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law, statute, 法律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일반을 말한다. 법률지식ㆍ법률가 등의 법률이 이것이다. 즉, 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ㆍ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의 하나인 법률을 의미한다. 모든 법률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