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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 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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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ed, assured, 被保險者 | | the insu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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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인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사 또는 상해라는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 즉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말하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 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제2의2호)
| | 생명보험의 객체로서 그 사람의 생사 및 재해, 질병에 관하여 보험이 걸려있는 사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게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게 됨<br />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3일 (수) 08:07 기준 최신판
피보험자[편집]
피보험자
the insured
생명보험의 객체로서 그 사람의 생사 및 재해, 질병에 관하여 보험이 걸려있는 사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게 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