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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assured, policy holder, 保險契約者
보험사업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도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