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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the other party, 相對方
상대방은 서로 상대가 되는 쪽을 말하는데,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이라 함은 일방행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하는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소송법에서 상대방이라 함은 당사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를 말한다. 즉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