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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6일 (토) 14:12 판
보험료
보험료
premium, insurance expense, 保險料
보험료라 함은 보험사업자가 지급보험금(급부) 및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보험사업의 원가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보험료라고 하며, 건물ㆍ기계ㆍ장치ㆍ저장품 등의 화재보험료, 기타의 손해보험료 등을 총칭한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안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데,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계산된다. 이러한 보험료는 일종의 복합비로서 고정비이며, 또한 월할경비에 속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2항,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