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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 | ==양도세== |
| 2014년 기준 양도세(양도소득세)입니다.
| | 양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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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계산방법==
| | transfer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讓渡稅 |
| :# 양도차익 = 양도가액(판매금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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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10~30% ( 1세대1주택은 2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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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연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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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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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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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영업권, [[임차권]] 등의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
| *세율 별도정리중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7일 (일) 23:16 기준 최신판
양도세[편집]
양도세
transfer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讓渡稅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영업권, 임차권 등의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