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임차권[편집]
임차권
leasehold
임대차계약(즉 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상의 채권이며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권의 가치는 그 임차료가 시장가보다 낮은가의 여부 및 잔존 리스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국의 leasehold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임차권을 의미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며 임차권이 이용청구권(채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지배권(물권)이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임차권은 지상권과 같이 취급받아 보호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고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를 대여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가 필요없고 양도 및 전대에는 지주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