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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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


beneficiary, 保險受益者
Beneficiary


보험자(보험회사 등)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지정받은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그 지정의 권한이 있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정을 변경할 권리 역시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대신 수익자를 지정함. 또한 지정된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함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9일 (화) 20:28 기준 최신판

보험수익자[편집]

보험수익자

Beneficiary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수령을 지정받은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그 지정의 권한이 있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정을 변경할 권리 역시 보험계약자에게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대신 수익자를 지정함. 또한 지정된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다시 수익자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