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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
환취권


right of recovery
還取權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br />환취권은 파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당연한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환취권이 인정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 : 소유권, 무체재산권, 점유권, 용익물건 등)
[[제3자]]가  [[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이를 취려권(取戾權)이라 일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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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04:32 기준 최신판

환취권[편집]

환취권

還取權

제3자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배제를 구하는 권리,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이를 취려권(取戾權)이라 일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