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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취권 | | 환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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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of recovery
| | 還取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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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재단]]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 재산의 원소유자인 제3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br />환취권은 파산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당연한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환취권이 인정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 : 소유권, 무체재산권, 점유권, 용익물건 등) | | [[제3자]]가 [[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이를 취려권(取戾權)이라 일컬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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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04:32 기준 최신판
환취권[편집]
환취권
還取權
제3자가 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함에 기하여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즉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현실재단 중에 포함된 것을 배제할 것을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것을 파산법상 환취권이라 한다. 이를 취려권(取戾權)이라 일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