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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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편집]

재단

a foundation, 財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을 말한다. 이것은 대체로 2가지 경우에 인정된다. 그 하나는 어떤 사람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 기타의 제 3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서 구별하여 다루는 경우이다(특별재산 혹은 광의의 목적재산). 각종의 재단저당의 목적인 재단이라든가 파산절차상 채권자총재산을 1개의 재단으로 한 파산재단이 그 전형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협의의 목적재산)이 그 목적을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적소유를 이탈한 재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한 무주의 재산은 아니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인 주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에는 신탁의 방법에 의하는 것, 법인조직에 의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이른바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 관리되는 것의 3가지 경우가 있다. 세법상 법인격 없는 재단 중 주무관청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재단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혹은 재단법인을 재단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재단법인이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별도의 재산을 법적으로 독립시켜서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