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재단법인[편집]
재단법인
incorporated foundation, 財團法人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법인이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나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세법상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