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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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편집]

고유목적사업

essential business, 固有目的事業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사업목적을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한다. 영리법인은 영리추구를 고유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원, 즉 주주나 출자자의 이익을 꾀하고 기업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또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固有目的事業費)라고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조 제2항ㆍ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