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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laws and ordinances, 法令
법규와 명령을 말한다. 협의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만을 의미하나,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대법원규칙ㆍ국회규칙 등 각종의 법형식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