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편집]
권리능력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權利能力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무의 주체(主體)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