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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채권 | | 화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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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osition bond, claim rights of repayment for composition, 和議債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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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의]]의 성립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또 [[화의]] 성립 후에는 법원의 인가한 [[화의]]에 구속되고, 따라서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辨濟)를 받게 되어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 |
| 화의의 성립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또 화의성립 후에는 법원이 인가한 화의에 구속되는 결과,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어 있는 청구권이다.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 아니면 안되나,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화의개시 후의 이자, 화의개시후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화의절차참가의 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화의채권]]이 되지 아니한다.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화의법 제46조 내지 제49조에게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화의채권]]의 신고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2014년 12월 11일 (목) 14:36 기준 최신판
화의채권[편집]
화의채권
composition bond, claim rights of repayment for composition, 和議債權
화의의 성립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에 있어서 의결권의 기초가 되고 또 화의 성립 후에는 법원의 인가한 화의에 구속되고, 따라서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辨濟)를 받게 되어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