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채권자집회
meeting of creditors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파산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 하에 개최되어 법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및 파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보고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가진 파산채권자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