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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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장외거래


Over-the-counter transaction
over the 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장내거래]]와 구분되는 거래소 밖에서 행해지는 거래. 주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간 또는 증권업자와 고객간에 이루어 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함. 채권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음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로 주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와 고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店頭去來)라고 불린다. 매도측,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권의 경우 일부 [[전환사채]]와 지방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거래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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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15:21 판

장외거래

장외거래

over the 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적인 증권시장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로 주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증권업자와 고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店頭去來)라고 불린다. 매도측,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권의 경우 일부 전환사채와 지방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장내거래보다 많다. 우리나라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거래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감독 하에 있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