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편집]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轉換社債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13조~제5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