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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 | 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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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ender value
| | Refunds of Surren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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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을 하게 될 때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문과 평준보험료 방식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됨.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해약당시 그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됨 | | 보험계약의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13일 (토) 20:07 기준 최신판
해약환급금[편집]
해약환급금
Refunds of Surrenders
보험계약의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