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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물권


real right, 物權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채권]]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에 의하여 법정된 것에 한한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대인권(對人權)이라고 부르는 반면, 물권은 대물권(對物權)이라 일컫는다.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권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을 총칭하여 물권이라고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이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건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對人的) 권리이고,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채권은 당사자간 자유로이 창설될 수 있으나,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물권에 공통되는 일반적 효력에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적 효력은 물건과 채권 간에는 물건이 우선한다. 동일한 물건위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였을 경우에는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물권이 우선한다. 또한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것 역시 물권의 배타성의 결과이다. 여기서 성립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한 것을 의미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을 때에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환청구권ㆍ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4일 (일) 09:28 기준 최신판

물권[편집]

물권


사법상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물건은 사람과는 관계없이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은 대인적(對人的) 권리이고, 물권은 대물적(對物的) 권리이다. 채권은 당사자간 자유로이 창설될 수 있으나,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물권에 공통되는 일반적 효력에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적 효력은 물건과 채권 간에는 물건이 우선한다. 동일한 물건위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였을 경우에는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물권이 우선한다. 또한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것 역시 물권의 배타성의 결과이다. 여기서 성립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서는 인도,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한 것을 의미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을 때에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환청구권ㆍ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