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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험료


premium, insurance expense, 保險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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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라 함은  [[보험사업자]]가 지급보험금(급부) 및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보험사업의 [[원가]]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보험료라고 하며, 건물ㆍ기계ㆍ장치ㆍ저장품 등의 화재보험료, 기타의 손해보험료 등을 총칭한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단체안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는데, 보험료총액과 보험금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계산된다. 이러한 보험료는 일종의 복합비로서 고정비이며, 또한  [[월할경비]]에 속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2항,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보험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나누어 짐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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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4일 (일) 17:56 기준 최신판

보험료[편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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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한 금액으로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나누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