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고소 | | 고소 |
|
| |
|
| accusation, 告訴
| | Complaint |
|
| |
|
|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간통죄ㆍ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한 도난신고, 피해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 |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이지만(기소독점주의)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 밖의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 함.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기소편의주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뿐이며, 소위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15일 (월) 09:14 기준 최신판
고소
Complaint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이지만(기소독점주의)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그 밖의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 함.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기소편의주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뿐이며, 소위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