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영업양도== 영업양도 Assignment of Business 주식회사가 상대방과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영업양도
영업양도


Assignment of Business
transfer of business, 營業讓渡


주식회사가 상대방과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관계를 포함한 재산적 조직체로서의  [[영업]]을 채무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  [[재산]]과  [[영업권]]을 상속, 매매, 증여,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인]] A가 그의  [[영업]]을 B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A가 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의미한다. 이것에는 동산ㆍ부동산이나 권리(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는 물론 사실관계, 영업(활동)상의  [[채무]]도 포함된다. 이 양도계약은  [[소유권]] 이전계약과 같은 물권적  [[계약]]이 아니고 채권적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해  [[양도인]]은  [[당해]] 조직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관계를 개별로 이전하는  [[의무]]를 지고, 이  [[의무]]의  [[이행]]에 의해  [[영업]]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41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6일 (화) 23:56 기준 최신판

영업양도[편집]

영업양도

transfer of business, 營業讓渡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일체로서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관계를 포함한 재산적 조직체로서의 영업을 채무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영업 재산영업권을 상속, 매매, 증여,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인 A가 그의 영업을 B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A가 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조직적 재산을 의미한다. 이것에는 동산ㆍ부동산이나 권리(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는 물론 사실관계, 영업(활동)상의 채무도 포함된다. 이 양도계약은 소유권 이전계약과 같은 물권적 계약이 아니고 채권적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해 양도인당해 조직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관계를 개별로 이전하는 의무를 지고, 이 의무이행에 의해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인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