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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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편집]

양수인

grantee, transfer, assignee, 讓受人

어떤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을 뜻한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24조 제2항,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